▲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개인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인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가 22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신 대표가 국감 증인 채택에서 제외되면서 카카오페이는 한숨을 덜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대표는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정무위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문을 위해 국감 증인으로 신 대표를 채택했지만, 약 2주 만에 철회했다.
금감원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동의한 정보 사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 위탁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지만, 불법 제공이 아니다"라며 "해당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공한 정보를 모두 암호화한 만큼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은 신용정보 처리 위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고객별 신용점수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없어 위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카카오페이 회원가입 시 보게 되는 약관·해외결제 동의서엔 고객별 신용점수 관련한 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카카오페이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관련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사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개인정보위원회에 사건 조사를 의뢰해 법적 해석을 맡기고 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