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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5개 공공기관, 정직 처분 직원 60명에 5억3600만원 급여 지급 [2024 국감]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4-10-14 19:10

정직 기간 보수 미지급 권고에도 “노사 협의 이뤄지지 않았다”
강명구 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방조…징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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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강명구 의원실, 각사

자료=강명구 의원실,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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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지난 5년간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5곳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60명에게 총 5억3674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기관별로 정직자 보수 지급액을 보면 기업은행은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1496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신용보증기금은 11명에게 7389만원을, 주택금융공사는 4명에게 6030만원을 줬다. 산업은행에서는 5명이 4673만원을, 캠코에서는 8명이 4088만원을 받았다.

특히 산업은행은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캠코의 경우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원을 보전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금융위 소관 기관 5곳에서는 노사 협의를 이유로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징계가 포상휴가도 아닌데 정직 기간에 월급을 보전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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