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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준비중…업권 차등 안돼” [2024 국감]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4-10-14 17:53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14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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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갈무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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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한도를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머니 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사장은 "지난해 국회에도 보고를 했지만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머니무브 우려 해소를 위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그것도 예보의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였지만 예금을 받는 한 보호한도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보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차등화시) 소비자들이 너무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초 (한도가) 상향 조정돼도 예금보험료율은 단계적 인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가능한 방안"이라며 상향 조정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부동산PF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 한도는 1인당 원금, 이자 포함 5000만 원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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