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금융그룹은 자회사 임원을 선임할 때 그룹 지주 회장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며 “회장의 합의를 거치지 못하면 자회사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맞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현재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 사전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회장 선임은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긍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한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계열사들의 자율 보장과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대출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 중 임원의 친인척 개인정보까지 관리하는 곳은 없다.
임 회장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도 필요하다”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윤리경영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닫기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