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2024.10.10)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 관련 질의에 대해 "효과가 실제 어떠느냐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금 이탈 등 증시 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당국의 입장을 유지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당정은 금투세 폐지 입장이며, 야당의 경우 지도부에 당론을 위임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