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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가 급변 유의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10-08 15:39

근거없는 풍문 등 현혹 안돼…공시 꼼꼼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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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려아연-영풍 간 경영권 분쟁 가운데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8일 발령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 급락 가능성 등을 짚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는 분쟁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른 주가 대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거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하여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한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매수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하여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가 불가하다.

공개매수 응모방법은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청약만 가능하거나, 온·오프라인 청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다.

투자자들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매수 응모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므로 관련 공시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당사자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감원장은 오전 임원회의에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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