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9.12)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 원장이 임원회의 당부 사항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바,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번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