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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감의 화두 ‘국민 생활밀착’ 처리결과 살펴보니… {막 오르는 2024 국감]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10-07 01:19

층간소음·균형발전 등 중·장기 관리 필요
피감기관 요구 처리 1564건…전년比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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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 개최한다. 사진제공 = 이미지투데이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 개최한다. 사진제공 = 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10월 7일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이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거론됐던 크고 다양한 사안의 처리과정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위 202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처리건수는 1564건으로 전년 1773건에 비해 209건 감소했다.

국토위는 지난해 국감을 통해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 성능보강과 관련해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제도·정책적 문제가 많다’고 국토교통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기축주택에 대해 방음매트 등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해 주택 리모델링 시 바닥구조 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기축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완화해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원은 “바닥구조의 물리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입주자·관리주체의 노력과 합의는 제도적으로 미합한 실정”이라며 “층간소음 저감 문제와 더불어 소음문제로 갈등이 벌여졌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토위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해약률 관리’ 요구와 관련해 2025년에 주거상향지원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해약가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약 사유 분석·해약률 통계 개선안이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취약계층 중 해약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피고, 해약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선 “취약계층의 지원사업 해약 사유와 이들의 경로를 면밀히 관리해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불린 ‘반지하 주택 주거상향’과 관련해 국토부 측은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추가임대료 및 이주비를 지원하고, 지상층 이주 홍보 등을 통해 주거상향 실적을 제고하고 있다는 보고했다.

다만 LH 전세임대주택 반지하 이주지원사업의 이사비 지원 실적은 248호에 그쳐 저조한 상황으로,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지역 간 발전의 형평성이 화두에 오르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은 매년 국감의 단골소재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국토위가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원도심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신도시는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다만 수도권 권역 범위 조정한다면,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보다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이 대안책으로 떠오른다.

공간혁신구역은 기존 원도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영역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례 구역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도심 내에 새로운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해 기존 토지규제에서는 불가능했던 혁신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세부적으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경우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공간혁신구역의 도입으로 원도심의 특정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해 보다 창의적인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적절한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나 지정의 과잉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협의를 통한 후보지의 선정이 요구되며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의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눈길을 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본래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준공·건축 중인 시설이 전부 주거시설로 쓰이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 개인의 용도변경 의사 파악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부동산 거래동향을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국토위는 지난해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형 숙박시설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및 허가사항 변경완료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1월 생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도변경 한 경우는 6708건(1월기준/서울·부산·인천·경기도·제주도), 허가사항을 변경한 건수는 경기도에서 858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부동산거래 동향의 모니터링은 조사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 마련이 동시에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시 주택 용도 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발생을 차단하고 불법 홍보에 대한 분양업자들의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국토위는 지난해 국감을 통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개선 ▲부동산 통계 신뢰성 제고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전세사기 방지·피해지원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임대주택 하자 문제 개선 ▲임대주택 품질향상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 ▲임대주택 공가 대책 ▲건설현장 안전관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대책 ▲임대료 체납 대책 등을 요구했고, 한국도로공사에는 ▲휴게소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 ▲적재불량 차량 근절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요구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경영 개선 ▲열차 지연 대책 ▲암표 판매 근절 ▲철도공사와 자회사 간 격차 해소와 인천국제 공항공사에 ▲자회사 경영 개선 ▲불법 드론 대책 ▲지역 상생 방안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 해결 ▲탄소중립 대책 등과 관련해 질의한 바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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