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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M] ‘1조원 총알 장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격화 예고

이성규

lsk0603@

기사입력 : 2024-10-02 11:35

23년만에 국내 회사채 시장 노크…규모는 ‘역대급’

대규모 차입에도 신용도 훼손 無…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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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요 재무지표./출처=한국기업평가

고려아연 주요 재무지표./출처=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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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고려아연이 사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무려 23년만에 국내 회사채 시장에 노크를 하는 것은 물론 규모 또한 '역대급'이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을 통한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1조원 규모 사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고려아연이국내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지난 2001년이 마지막이다. 이후 지난 2010년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400만 달러)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는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자금사용 목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윤닫기최윤광고보고 기사보기범 회장, '영풍 MBK 연합' 공개매수에 '맞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공개매수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대상 기업 주식을 공개매수 외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라는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윤범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지면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가 자사주 취득금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사모채 1조원 외에도 앞서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4000억원을 선제적으로 조달했다.

대규모 조달에서 신용등급 이상 無
고려아연이 조달한 자금은 만기가 1년이 넘지 않는다. CP는 6개월, 사모채는만기가 1년이다. 규모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초단기 자금이다.

현재 고려아연 신용등급은 ‘AA+, 안정적’이다. 최고등급인 AAA보다 한 단계 낮지만 일반 기업이 받을 수 있는사실상 최고등급 수준으로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 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제시하는 신용등급 하향 요인은 한국기업평가가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순차입금이 0.5배 상회, 나이스신용평가는 0배 상회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려아연의 순차입금은 -7170억원이다. 이번 차입규모를 고려하면 단순계산으로 순차입금이 7000억원이 된다. 최근 5년 평균 고려아연의 EBITDA는 1조원을 상회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를 위협하는 수준이지만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고려아연이사모 방식으로 조달한 1조원을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정황상 자사주매입 후 소각에 쓸 것으로 생각된다”며 “영풍과 MBK 측이재무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자금조달 규모를 신용도가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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