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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공모에 99개 구역 신청…분당 47곳 신청 ‘눈길’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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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일로 전경./사진제공=대한토지신탁

분당 정자일로 전경./사진제공=대한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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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99개 구역)가량이 공모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분당은 67곳 중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해 눈길을 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고양시(일산)·성남시(분당)·부천시(중동)·안양시(평촌)·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기준 물량 2만6000가구 대비 5.9배, 최대 물량 대비로는 3.9배 수준이다.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주목된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분당 내 가구 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로 총 4406가구다. 뒤를 이어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은 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 등은 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3025가구 규모다.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접수./사진제공=국토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접수./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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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에 이른다. 성남시는 최대 물량인 1만2000가구를 지정할 전망이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낮은 구역은 71.2%, 높은 구역은 95.9%로 나타났다.

일산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 6000가구의 5배다. 일산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해당 구역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평촌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가구 수 규모가 큰 곳은 은하수5·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 등(2300가구)이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중동은 재건축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기준 용적률)이 350%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중동에선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의 규모가 크다. 중동은 선도지구 평가 100점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90%를 넘으면 최고점 70점을 준다. 95%를 넘어야 최고점 60점을 주는 다른 4개 신도시와 달리 동의율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규모가 큰 곳은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 등(2600가구)이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뤄진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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