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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어난다…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4-09-24 21:30

서민금융 출연요율 0.03%→은행 0.035%…보험·2금융 등 0.045%
추가 보증 재원 1039억원 확보…“안정적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
내년 3월부턴 은행 출연요율 0.06%…연간 1000억 이상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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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출연요율 상향으로 약 1039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보증 재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출연요율이 현행 대비 2배 뛰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10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공통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 서민금융 적극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개정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2분기까지는 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금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사 등 금융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서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0.035%로 상향되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높아진다. 이는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금융사를 선정하고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사는 신용보증잔액에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는 출연요율 0.5~0.15%를 곱한 금액을 차등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특성상 많이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돼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취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원 가량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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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 출연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일 공포됐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최고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출연 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은 기존 0.03%에서 0.06%로 2배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은행권은 0.03%의 요율을 적용해 1184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당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은행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한 만큼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은행권이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29조4000억 원) 대비 1.4% 증가했다. 올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개정안 발의에 반영됐다.

서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 상향 등에 대한 서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돼 집행되고 내년 3월 21일부터는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요율이 시행·집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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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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