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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금투세보다 소액주주 보호하는 상법 개정 우선돼야" [2024 한국금융투자포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4-09-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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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사진 = 한국금융신문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사진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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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가 금투세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24일 오후1시30분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2024 한국금융투자포럼 AI혁명 시대 투자 전략 미래 성장 모멘텀을 찾아라'에서 금투세 시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가 80년이 됐지만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보다는 소액주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익 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세금을 매겨야 할 정도로 건전하고 안정된 시장이 아니었으므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투자자들에 면세조치를 한 것"이라며 "주식시장을 통해 유망한 기업을 열심히 발굴했지만 성장의 가치가 주주들한테 안왔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금투세에 반발하는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보다 세금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세익 대표는 "소액주주를 뒷통수치는 짓을 못하게 하는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상법을 개정하면 된다"라며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하는데 국회에서 그걸 안하고 세금을 걷는다고 하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 금투세 토론을 통해 이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금투세 부과를) 유예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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