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부금융사들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사고, 사망, 코로나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632명)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또한, 같은 기간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원(6544명)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약 6개월 가량 유예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2년 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 제도는 채무상환자의 부담을 덜어줘,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