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성 조감도 / 사진=대한민국 정부 브리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심사 진행 후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묻게 된다. 가장 최근 컨소시엄 내 10대 건설사 지분은 현대건설 25.5%, 대우건설 18.0%, 포스코이앤씨 13.5% 순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공사 및 설계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만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건설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문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됐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