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장. /사진=SPC그룹 파리바게뜨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4월 구속됐으나, 재판부는 이날 허 회장의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시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달 허 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