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사진=티몬
이미지 확대보기티몬은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류광진 대표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M&A에도 속도를 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티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구체적으로 인수합병을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목표로 올해 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해 줄만한 M&A를 추진하고, 피해자 구제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티몬은 오는 10월10일까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한다. 10월11일부터 24일까지는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티몬은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플랫폼 정상화에도 힘쓴다. 티몬은 10월초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고강도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재무와 자금조직도 신설했다. 또 최근 기술·개발조직을 회사 내 구축하고 독립 플랫폼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류광진 대표는 “판매자와 고객 여러분께 끼친 피해와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빠르게 열심히 뛰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자들에 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