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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비대위, 회생개시 결정에 “적극 협조할 것”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4-09-10 16:52

서울회생법원, 이날 '티메프' 회생개시 결정
피해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 동의…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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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슬기 기자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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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검은우산 비대위(舊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서울회생법원의 티몬, 위메프 회생개시 결정과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존중하고 동의한다.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ARS기간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한 (티몬과 위메프) 모그룹 구영배 큐텐 대표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기존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된 투자처가 구체화 돼 채권사들에게 빨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맡는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 등을 거쳐 기업 회생 절차가 이뤄진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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