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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3.25%…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9월 2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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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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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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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9월 둘째 주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3.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으로 연 3.25%의 금리를 제공한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 횟수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20%의 이자를 주는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이다.

IBK평생한가족통장은 고객별 우대 연 0.05%포인트, 주거래 우대 연 0.15%포인트 등 최고 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과 제주은행 ‘제주드림(Dream)정기예금(개인·만기지급식)’은 연 3.15%의 이자를 준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계좌 수 제한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주드림정기예금은 급여 이체, 적립식 예금 잔액 10만원 이상 보유, 탑스 또는 주거래 고객, 결제계좌(가맹점) 전월 입금액 10만원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고객,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100만원 이상부터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은 연 3.05%의 금리가 적용된다.
BNK더조은정기예금은 2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예금 신규 가입 시 금리 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에도 0.2%포인트 우대해준다.

경남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자는 0.1%포인트 우대 혜택이 있다. 가입 기간은3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최소 1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 18세 이상 여성 전용 상품이다. 최고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고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NH올원e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NH내가그린(Green)초록세상예금’, 제주은행‘J정기예금(만기지급식)’, 케이뱅크‘코드K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00%다.

이어 기업은행 ‘1석7조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2.98%),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정기예금’(2.95%), 아이엠뱅크(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2.88%), 산업은행 ‘KDB정기예금’(2.85%),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2.8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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