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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임박 ‘예보료율 0.5%’ 3년 연장…은행, 서민금융에 연간 2000억 출연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4-08-29 00:00

예보법·서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보료율 한도 존속 기한 2027년까지 연장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0.0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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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임박 ‘예보료율 0.5%’ 3년 연장…은행, 서민금융에 연간 2000억 출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된다.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은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늘어 은행권은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을 더 서민금융 지원에 부담하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 잔액의 일부를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놓다가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로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보료율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됐다. 이후 다섯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1일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 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은 1998년 9월 이전 수준(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으로 하락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연간 약 7800억원 규모로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도 예보료율 한도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폐기됐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존속 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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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2배 높이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금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서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최고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출연 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의 출연 요율은 기존 0.03%에서 0.06%로 2배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은행권은 0.03% 요율을 적용해 1184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요율 하한선이 새로 설정되면서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당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은행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한 만큼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은행권이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29조4000억 원) 대비 1.4% 증가했다. 올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개정안 발의에 반영됐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은행의 이자 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서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은행의 서금원 출연 요율을 0.035%로 높여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개정 취지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서민금융 출연 확대로 주주환원 등의 측면에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은행 9곳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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