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8.22)
임의로 결정되던 수수료의 지급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22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을 뜻한다.
먼저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리테일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관련 구체적 기준 부재로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했는데, 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와 리테일풀 약정 체결시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 설명이 미흡했는데, 증권사 지급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예컨대 수취 수수료율의 몇 %를 지급한다는 식이다.
각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금투협은 오는 2024년 9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올해 11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