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의 전관예우를 받던 관리소장 A씨 이력서./사진제공=제보자
이미지 확대보기16일 서울 중구 약수하이츠 주민에 따르면, SH공사는 2022년 11월 1일 약수하이츠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2순위로 낙찰된 업체 E사를 선정했다. 2위가 선정된 이유로는 가격경쟁이다.
문제는 관리업체가 SH공사 출신이 대표직을 맞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관리업체는 SH공사 출신이 퇴직 후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 또한 SH공사로 회사명이 바뀌기 이전 1995년에 퇴직했던 인물이다.
특히 이 업체는 선정 이후 관리소장 자리에 SH공사 출신인 A씨를 회사 소속원으로 교체했다. 제보자가 제공해준 자료에는 SH공사 직원들이 A씨에게 “선배님”, “(SH공사)본사에 언제 들어오시나요”라는 음성이 남겨있을 정도로 두터운 관계였던 점이 확인됐다.
다만 교체된 관리소장은 입사 15일 만에 관리업체 본사 본부장과 공모해 관리비를 착복을 시도했다가 내부 고발로 미수 범죄사실이 들통났다.
이들은 공석으로 있던 관리실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위장해 관련서류(등본·이력서·출근부 등)를 위조했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우리는 이후 관리업체의 실망감으로 서울시와 SH공사에 수십 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SH공사 성동센터 측은 주민들의 억측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혀 우리가 직접 6개월만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하게됐다”며 “조사를 하는 것도 반년이 걸릴 일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구 약수하이츠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교체 관련한 서명 결과./사진제공=제보자
제보자는 “A씨가 경찰 처분이 기소로 결정되면서 해당업체 등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야 정상적인데, SH공사는 배임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SH공사의 사과와 관리업체 교체가 진행되면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SH공사는 ‘배임 미수’만 강조하며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다는 게 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SH공사는 A 관리소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SH공사는 이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리업체 교체에 대한 성명이 과반수를 넘어갔는데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 홍보당담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제보자는 “고발장 이후 주민들에게 사용하라고 공사해준 주민공동시설을 무단 점유했다며 주민의 임대계약해지를 통보한 건에 대해선, 최근 서울시가 공동시설 사용은 적법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투명하지 않은 보복형 행정, 이게 현 SH공사의 현 주소다. 이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직무유기”며 “주민, 정치인들과 절저한 준비를 통해 SH공사를 깨끗한 시민만의 공공기관으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사진제공=SH공사
김 사장은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SH공사에 왔다”며 카르텔을 없애기 위한 정보 투명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