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됐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미지 확대보기자구계획안은 오는 13일 오후 법원에서 열리는 자율 협의회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중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인원 등이 참석한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원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티몬·위메프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우선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회생 절차 보류 기간은 협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티몬·위메프와 협의회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면 자율협약 체결 후 기업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7494만원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낸 1억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과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9700여만원의 채권 가압류도 인용했다.
몰테인 인코퍼레이티드가 지난달 30일 큐텐피티이엘티디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청구 금액은 35억9684여만원으로 제3채무자는 큐텐 테크놀로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