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 가운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OO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2024년 1월 16일 기간 중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여기서 OO은행은 우리은행을, OO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를 뜻한다. 11개 차주는 해당 친인척이 전(前)·현(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해당 대출건 중 다수는 지역본부장 甲의 주도로 취급되었고, 동 본부장은 앞서 면직되었다.
동 회장, 즉 손태승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 즉, 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2024.08.11) 중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출심사절차 위반도 나왔다.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 측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금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 "금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