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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NH투자증권 Tax센터장 “효과적 사전증여로 상속세 절감…가족법인도 고려” [절세열전 (7)·끝]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8-12 00:00

시점·대상·재산 따라 최적설계
법인통한 재산증식 방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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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NH투자증권 Tax센터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김정남 NH투자증권 Tax센터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성과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세금을 빼놓을 수 없다.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느냐가 최종수익률을 좌우한다. 국내 증권사의 세금 연구소·부서 전문가들에게 세금 지식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4년 간 상속세 대상 인원과 재산가액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신고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사전증여 플랜을 제시하고, 시점 별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김정남 NH투자증권 Tax센터장(사진)은 11일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슈퍼리치(super rich)’ 고객들이 항상 요청하는 컨설팅이 바로 상속·증여 부문”이라며 상속·증여가 스테디셀러형 세금 이슈라고 설명했다.

김정남 센터장은 “고액자산가 고객은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컨설팅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하고 리스크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컨설팅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복잡-다양 세제 이슈…“리스크 사전점검·복합적 솔루션”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5월 증권업계 최초로 Tax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세무사/회계사, 부동산 전문가, 세금 자산관리 인프라 구축 개발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세청 출신, 역외거래 전문가, 가업승계 전문가, 은퇴설계 전문가가 포진했다. 김정남 센터장도 공인회계사(세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고객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다각도로 검토함에 따라, 리스크 사전점검 및 복합적인 신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자산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상속·증여 분야라고 꼽았다. 김 센터장은 "고객의 상속·증여세를 가장 적게 발생시키는 최적의 상속증여 플랜을 안내하고 있다"며 "컨설팅을 통해 사전증여 효과를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가업승계도 주요 키워드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중소기업 수는 770만 개에 달하는데,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 30%를 초과하고 있다"며 "상속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경영권까지 승계해주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가족법인도 화두다. 김 센터장은 "최근에는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지분을 물려주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상속세율 완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물가상승 현실화를 고려한 상속공제금액 및 과표구간 확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서 40%까지 낮추고, 상속세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생겨 자산가들의 세금 고민 중 하나로 꼽힌다. 배당소득 절세 전략에 대해 김 센터장은 배당률을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상장법인을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비상장법인이라면 배당을 유보하고 추후 지분 매각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최고세율 27.5%)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면 낮을 소득세율을 부담하면서 건보료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일반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법인의 배당소득일 경우 그로스업(Gross-up) 대상으로 반영하고, 해외법인의 배당소득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센터장은 "해외 배당소득은 간혹 다음해에 해외의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때 국내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시점에 따라 추가 원천징수세액이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받아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랠리…배우자 증여후매도 전략 재체크
미국 증시랠리 등에 따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절세 전략도 화두다. 김 센터장은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로, 연말에 당해년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현재 보유 중인 해외주식 중 평가손실을 기록하는 종목의 손실을 실현해서 과세이익을 낮추는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외주식은 국내주식 양도소득과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국내주식 중 평가손실이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손실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때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해당종목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내에서 매매하지 말고 장외에서 매도해야 과세대상 손실이 될 수 있다"며 "즉, 개인 간 계좌대체를 통해 매도거래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을 가족, 특히 증여기본공제 한도가 6억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점을 짚었다. 김 센터장은 "올해 증여하고 매도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매도할 경우 당초 보유자였던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가족 간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이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 간 교차증여하는 경우, 세 부담 회피 목적으로 보아 증여행위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의 경우 해외상장ETF와 국내상장ETF의 과세방식이 다르다고 짚었다.김 센터장은 "해외상장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반면, 국내상장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며 "따라서 해외주식이나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상장ETF에 투자하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국내상장 해외형ETF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향후 연금 수령시점에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소득 중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돼 감면 요건을 잘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김 센터장은 "연금수령기간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율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며 "거액의 퇴직금 재원을 연금계좌를 통해 수령할 계획이라면, 조기에 연금을 개시해서 소액이라도 연금을 수령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또 가입조건이 된다면 주식 투자에서 중개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조기 개설해 활용할 것을 '세(稅)린이'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ISA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세금 추징 없이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고객 확대 기대”
해외 선진국의 세금 자문 동향에 대한 이슈 관련, 해외 금융기관들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하이브리드형 고객 세금자산관리를 위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꼽았다. 김 센터장은 "가령 TLH(Tax Loss Harvesting)전략을 시뮬레이션하고 매매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세금 최소화 전략을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추세다"며 "해외에서는 투자자문단을 팀(team)단위로 구성해서 고객이 직접 자문단을 선택하고, 개인적인(private)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의 세금 이슈 중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불확실성이 있다. 금투세는 현행대로라면 오는 2025년 1월 시행이 다가왔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추진을 포함했다. 김 센터장은 "금투세는 그동안 비과세되던 주식 및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불리하지만, 인별 기준으로 투자상품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도 5개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금투세 시행이 예고된다면,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다음해까지 유보하고, 이익이 많이 발생한 채권은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Tax센터의 목표는 ‘슈퍼리치’ 특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센터장은 "특히, 초고액자산가(UHNW) 고객의 니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고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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