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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감사업무 보고·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8-09 16:00

내부감사서 적발한 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은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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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내부감사로 지점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한 게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제제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30일자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하고, 임직원에 정직, 견책 등을 조처했다.

문책 사항에 따르면, 감사업무 관련 보고 및 정보제공 업무처리 부적정이 지적됐다.

한화투자증권 A 부서는 2018년 11월 29일~2018년 12월 12일 중 B지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직원의 허위 잔고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징계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 즉, 감사업무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년 1월 30일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 보고 때 B 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사결과 및 그 조치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보고서를 2019년 1월 30일 금감원장에게 제출했다.

또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의무 위반이 지목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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