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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임직원 금투상품 매매제한 위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8-07 18:24

주식거래 미보고 수 십여명, 공매도 감리 임의축소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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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했다.

임직원들의 미보고 주식 거래, 공매도 감리대상 임의 축소 등이 드러났다.

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7월 26일자로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또 임직원 40여 명이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조치 생략 및 자율처리 등도 20여 명이다.

제재안에 따르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 55명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은 상장 지분 증권 등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 명세도 분기 별로 소속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본인 및 타인(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 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공매도금지 위반 혐의거래에 대한 감리대상 임의 축소, 상장예비심사 결과 등 통지의무 위반, 법령위반 혐의 통보의무 위반 등도 함께 제재 조치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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