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사진제공=큐텐, 티몬, 위메프
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큐익스프레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구 대표 대신 독자경영에 나서기 위해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이들은 큐익스프레스가 독자적인 물류회사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경영권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걸 막고, 경영 정상화를 시키는 게 목표다.
큐익스프레스 FI는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메티스톤에쿼티파트너스, 캑터스PE-산업은행PE 등으로, 투자 규모는 1700억원 수준이다. 이들이 CB와 EB 등을 지분으로 전환하면 큐텐과 구 대표가 보유한 큐익스프레스 지분율(약 95%)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큐텐그룹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밀린 정산대금을 갚겠다던 구 대표의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2일) 기업회생 비공개 심문을 받는다. 법원은 대표자 신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프로그램(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프로그램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다만 두 회사가 신청한 ARS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장 3개월이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티몬과 위메프 ARS프로그램 승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승인여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두 기업의 채권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 대표와 티몬, 위메프 등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의 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수가 많고, 피해금액 규모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큐텐과 티몬, 위메프 기업가치는 떨어질대로 떨어졌고,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추진하는 매각도 성사여부는 미지수인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랜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이들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들을 대리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측은 “티몬·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 회생제도라는 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큐텐그룹 경영진이 과연 회생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되는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진 않은지 수사당국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