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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음원시장] ① 유튜브뮤직에 맥못추는 국내 음원 플랫폼

김재훈

rlqm93@

기사입력 : 2024-07-29 16:09

올해 유튜브뮤직, 멜론 제치고 점유율 1위…국산 플랫폼 하락세 지속
국산 플랫폼보다 콘텐츠 강점…요금제 끼워팔기로 점유율 확장
국산 플랫폼, 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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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뮤직

사진=유튜브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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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멜론, 지니뮤직 등 국산 음원 플랫폼 업계가 좀처럼 유튜브뮤직의 공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뮤직에게 콘텐츠 경쟁력에서 약세라는 평가와 함께 구글의 ‘유튜브-유튜브뮤직 구독료 끼워팔기 전략’ 등으로 이용자 격차는 더 벌어지는 실정이다. 국내 음원 플랫폼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애플리케이션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튜브뮤직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약 735만명으로 5월보다 약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멜론(MAU 704만명), 지니뮤직(304만명), 플로(225만명), 바이브(63만명), 벅스(37만명) 등 국산 음원 플랫폼들은 모두 전달 대비 MAU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은 한때 점유율 50%에 이르던 멜론을 중심으로 국산 플랫폼들이 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20년 유튜브뮤직을 시작으로 글로벌 음원 플랫폼 시장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스포티파이’ 등이 속속 한국에 상륙한 이후 점차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을 통해 “유튜브뮤직의 성장으로 국내 음원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 중”이라며 “플로, 바이브 등 비교적 이용자 수가 적은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멜론이 아슬아슬하게 점유율 1위를 지키며 자존심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4월 유튜브뮤직이 MAU 약 720만명을 기록하며 멜론(MAU 697만명)을 역전한 뒤 격차를 매달 벌리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미지. / 사진=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이미지. / 사진=유튜브



유튜브뮤직의 성장은 콘텐츠 경쟁력과 구독 시스템 덕분으로 풀이된다. 유튜브뮤직은 국내 플랫폼에서 접하기 힘든 해외 아티스트는 물론 유튜브에 게재된 모든 콘텐츠 속 음원, 스트리머의 커버곡 등을 즐길 수 있어 콘텐츠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내 유튜브뮤직 운영사인 구글코리아의 요금 정책도 이용자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유튜브 콘텐츠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산 음원 플랫폼과 다르게 영상 플랫폼과 음원 플랫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요금 형태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요금제 끼워팔기 전략은 국산 플랫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산 플랫폼들은 국내 동영상 점유율 1위 유튜브의 독점적 직위를 남용해 음원 플랫폼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글로벌 지역의 구글 지사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 요금을 분리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측에 대해 별다른 설명과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고 이달이나 내달 중 조사 결과와 제재 수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산 음원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요금제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이 유튜브뮤직 구매를 사실상 강요당하고 국산 음원 플랫폼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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