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2개월 최고 연 3.6%…수협은행 ‘헤이정기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7월 4주]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4-07-28 14:01 최종수정 : 2024-08-26 16:4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7월 넷째 주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전주 와 동일한 연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3.60%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주와 같은 수준의 금리다.
헤이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따로 없다.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2억원 이내에서 1인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45%의 이자를 주는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다.

NH올원e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만원 이상 10억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더(The)플러스예금’과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40%다.

더플러스예금과 원플러스예금도 우대 조건이 없다. 더플러스예금은 영업점, 스마트폰을 통해 1000만원 이상 10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원플러스예금의 경우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 횟수에 따라 최고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다.

JB 다이렉트예금통장과 KDB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다.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은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DB정기예금도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연 3.35%의 이자를 준다.
NH왈츠회전예금 II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1%포인트, 트리플 회전 우대 이율 4회 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코드K정기예금은 우대 조건이 없고 스마트폰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연 3.30%의 금리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더(The) 레벨업 정기예금’,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금(만기일시지급식)’, 아이엠뱅크(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의 금리는 연 3.25%다.

이어 아이엠뱅크 ‘iM함께예금’(3.20%),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3.16%),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3.15%),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3.15%),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3.10%),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3.10%), 농협은행 ‘NH내가그린(Green)초록세상예금’(3.10%), 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3.1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