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모두의 관심 쏠린 큐텐사태, 인터파크커머스·AK몰은 괜찮나?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4-07-26 17:30

큐텐그룹 지연사태 보름째 지속
인터파크커머스·AK몰 '문제 無'
큐텐, 당초 무리한 인수 지적 '계속'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이 큐텐그룹 사태 후폭풍으로 판매자,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파크커머스, AK몰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이 큐텐그룹 사태 후폭풍으로 판매자,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인터파크커머스, AK몰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큐텐그룹의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보름째 지속되면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큐텐과 한 지붕아래 있는 또 다른 이커머스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이다. 이들 이커머스의 컨트롤타워격인 큐텐그룹의 운영 능력에 의심이 커지면서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6일 온라인에서는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양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티몬과 위메프 지연사태에 영향을 받아 셀러 이탈, 환불 조짐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관계자는 “이번사태와 상관이 없고,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 위메프와 달리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큐텐 계열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재무팀 직원이 위메프, 티몬의 재무관리를 함께 해온 것과 달리 인터파크커머스는 독립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K몰의 경우 티몬 위메프와 별개의 사업구조로 진행돼 직접적인 정산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셀러들은 AK플라자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건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AK몰은 올해 3월 큐텐그룹에 가장 최근에 인수됐다. AK플라자가 양도가액 5억1000만원에 큐텐에 넘기면서다. 단돈 5억원에 내놓은 데는 AK몰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554억원까지 큐텐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큐텐은 AK플라자도 감당하기 힘든 AK몰 부채를 떠안아가면서까지 사들은 셈이다.

지난해 4월 인수된 인터파크커머스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15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비율은 624%에 달한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처럼 자본 잠식 상태는 아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1111억원으로 1년 앞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991억원)보다 많다.

현재 상황과는 별개지만 큐텐은 야놀자에 인터파크커머스를 사오면서 인수자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 야놀자는 지난해 4월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 부문) 지분 전량을 큐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야놀자가 큐텐에서 받아야 할 매각 미수금은 작년 말 기준 168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야놀자는 매각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큐익스프레스와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일부에 2280억 원가량의 담보를 인터파크트리플 명의로 설정한 상태다. 큐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 돈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 뿐만 아니라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도 무리하게 인수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티몬을 인수하기 직전 연도인 2021년 큐텐의 연간 적자는 1000억원, 누적 손실액은 42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몸집을 키운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곳에 이른다.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도 작년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도 판매자, 소비자 피해규모는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오후 위메프, 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