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BNK경남은행, 성과급 환수로 얻은 게 무엇인가

임이랑

iyr625@

기사입력 : 2024-07-29 00:00 최종수정 : 2024-08-04 19: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임이랑 기자

▲ 임이랑 기자

[한국금융신문 임이랑 기자]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횡령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미 지급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경남은행은 재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했지만 경남은행은 사실 얻은 게 없어 보인다.

우선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역대 최대 횡령액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횡령에 따른 손실액 44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 재무제표 수정을 의결했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임직원 약 22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2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남은행은 이번 환수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은행 측은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과 같은 수치가 변동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환수 결정은 연대책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의 실패를 경영진이 아닌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횡령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약 3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무려 13년간 77차례 횡령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경영진의 무능을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비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경남은행이 직원들로부터 환수하려는 성과급은 회사에 대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인정하는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다.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성과급 환수 문제는 노사갈등으로 번지고 모양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 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경영권부터 내놓으라”며 사측을 향해 날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더욱이 경남은행 노조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성과급 환수 여부도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그나마 얻었던 재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도 잃을 수 있다.

오히려 경남은행은 성과급 환수 결정으로 인한 경영진과 직원들의 신뢰 저하, 노사갈등만 얻은 꼴이다.

더욱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과의 경쟁에 지방은행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직 분열은 향후 영업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결국 환수금 문제는 경남은행의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머리를 맞대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