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함 회장이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4년여간 이어진 관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DLF 판매 당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같은해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원8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함 회장은 그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위의 기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도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며 세부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 사유 중에서는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다.
나머지 처분 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하는 사유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과 달리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은행 고유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업무정지 6월의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함 회장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취소되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함 회장의 징계 수위를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관련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그룹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