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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에 진심’ GS건설, 난임 시술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7-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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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GS건설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왼쪽)이 회사에서 준비한 출산축하선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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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GS건설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이 신설, 보강돼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신설된 지원제도가 눈길을 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신설 및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최근 비전 선포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내제도 개편 외에도 수평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호칭단일화, 사무실 파티션 없애기, 여름철 반바지 허용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내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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