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장. /사진=SPC그룹 파리바게뜨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허 회장은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