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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불공정거래 엄단”

전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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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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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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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 같은 내용의 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포함돼 보호 의무 대상으로 취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유의 사항도 짚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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