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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신영증권 기관경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7-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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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16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12일자로 신영증권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대해 기관경고 및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센터 직원은 2018년 3월 12일~2019년 3월 29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3건, 20억6000만원) 하면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절차 소홀,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또 신영증권의 센터에서 2018년 10월 15일~2019년 3월 25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14명에게 펀드 판매(약 18억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부당 권유 금지 위반에 포함됐다.

2017년 7월 17일~2019년 6월 26일에는 신영증권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286명(319건)에게 약 923억7000만원 규모 펀드 판매를 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펀드 출시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 2017년 7월 17일~2019년 1월 17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40건(약 123억원)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영업점에서 2017년 7월 25일~2019년 6월 26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115건, 약 469억원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출시 과정에서 모펀드를 통해 무등급 사모사채 및 사업성이 불분명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수행하는 등 고위험 펀드임에도 운용사의 투자제안서 관련 확인·보완하지 않고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했다.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등급(A등급 이상) 채권을 담보로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부서와 스와프(Swap) 계약 체결' 등과 같이 신용등급이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 기재하고, 브릿지론 투자기준에는 '지역:서울특별시,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토지 감정가 대비 LTV(담보인정비율) 70% 미만인 사업장' 등 사업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왜곡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 영업점에서 2019년 1월 31일~2019년 3월 25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129건, 판매금액 약 279억원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설명하는 등 결과를 초래했다.

또 영업점에서 2018년 10월 15일~2019년 1월 22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35건, 52억원 펀드 판매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정보 등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등도 나왔다. 신영증권은 2017년 6월 2일~2022년 6월 2일 기간 중 펀드 설정(43억7500만원) 및 운용 과정에서 펀드의 투자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 제재 대상이 됐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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