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DB손보
이미지 확대보기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해 총괄 임원이 이끄는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보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상실수익금, 합의금 등 내부 기준을 종합해 보험금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B손보는 피해자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추산액과 관련해서는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에서는 보험금 추산액이 100억원 가량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온 추산액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계약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피해자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보상은 가해 운전자 보험 가입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인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도 없이 보장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로 나뉜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보상하며 한도가 정해져있다.
사고 원인이 급발진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만큼 DB손보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급발진으로 밝혀지게되면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에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