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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 “슈퍼리치, 증여·상속 최대관심-최적절세…증여공제 활용” [절세열전 (1)]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7-01 00:00

"이익 많이 난 해외주식 증여 세부담↓"
부동산 매매, 가족 재산·나이·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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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 / 사진제공= 삼성증권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 / 사진제공= 삼성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투자성과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세금을 빼놓을 수 없다.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느냐가 최종 수익률을 좌우한다. 국내 증권사의 세금 연구소·부서 전문가들에게 세금 지식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이 증여·상속에 대한 세금 부담이 비교적 높은 국가이다 보니, 사전증여와 관련된 절세 방안에 대한 컨설팅 수요(니즈)가 많습니다. 올해(2024년) 들어서는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분들의 결혼자금 마련 등에 대한 상담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업승계나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방안 등도 컨설팅이 많은 편입니다.”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1일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산가들에게 '스테디 셀러(steady seller)'같은 분야인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 자문 동향을 소개했다. 삼성증권은 '슈퍼 리치(super rich)' 자산관리 명가(名家)로 불린다. 2010년 증권업계 최초로 초(超)부유층 전담 자산관리 브랜드인 ‘SNI(Success & Investment)’를 선보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이슈가 최근 화두다. 김 센터장은 "이익이 많이 난 해외주식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서학개미’ 해외주식 랠리…“가족에 증여 전략 가능”
삼성증권 Tax센터는 2024년 2월 WM부문 SNI 전략담당 산하에 별도 부서로 설립됐다. 세무파트, 부동산 파트, 기획 지원이 있고, 국세청·대형 회계법인 출신, 미국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예나 센터장도 세무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정회계법인 KPMG 회계사 출신이고, 2008년 삼성증권에 합류했다. 센터에서는 세법이 변경될 예정이거나, 과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이나 판례가 나오는 경우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까지 제공한다.

김예나 센터장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세제 변화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며 "자산가들의 세무적인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증여와 상속, 즉 원활한 세대 이전에 대한 절세 전략이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라면 배당투자 관련 절세 노하우가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가족 간 증여공제 제도를 챙겨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여부 및 누진세율 적용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로 적용된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성인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주식 증여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절세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3억원까지다. 신랑, 신부가 각각 최대 5000만원으로 받고, 또 각각 1억원씩 증여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녀 등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자문도 빈번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가족 구성원이 해외에 거주해 영주권 및 시민권을 보유한 경우,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양쪽 국가의 세금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도 관심사다. 김예나 센터장은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꼭 준수하는 게 절세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해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 세율을 곱한 금액을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손익통산 가능한 주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해외주식 간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양도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이익과 손실도 해외주식과 상계할 수 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이익이 많이 난 해외주식은 증여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매도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증여를 고려하기 전에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의 증여재산 평가는 일반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즉 총 4개월의 주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율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세(稅)린이', IRP·ISA 절세계좌 노크
절세계좌 활용도 권고된다. 김예나 센터장은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한다"며 "그리고 자산증식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수령시점까지 미뤄지고 퇴직금의 연금수령분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다.

IRP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모든 운용수익은 연금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 없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용수익의 연금수령분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이하 수령 시 3.3~5.5%의 세금만 부담한다. 운용수익의 연금수령분이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연간 수령금액 및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IRP의 경우, 매년 납입액에 대해 9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 김 센터장은 "ISA는 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므로, 3년 이상 자금을 불릴 목적이라면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자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의 경우,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로 나누어 세금을 챙겨봐야 한다. 해외상장 ETF는 세법상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매매차익에 대해 22% 양도세를 부담한다. 국내주식형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지만, 기타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익 중 낮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기타ETF의 경우,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지 않으므로, ISA 계좌, IRP 연금저축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代) 이은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삼성증권은 그동안 쌓인 초부유층 자산관리 노하우가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세무·부동산·포트폴리오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예나 센터장은 "예컨대, 부동산 측면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를 고려할 때 단편적인 가치판단,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재산, 나이,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향의 수요(니즈)를 컨설팅한다"고 말했다.

고객들과 길게는 십 년 이상, 대(代)를 이어 자녀, 며느리까지 가족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시했다. 김 센터장은 "세무는 매우 민감한 가족의 일을 케어(care)하게 되기도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중장기적인 설계를 같이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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