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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KB증권·하나증권 중징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6-27 21:23

일부 영업정지 제재 의결
이홍구 KB증권 CEO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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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 및 법인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등을 한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징계 원안을 의결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처분이,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KB증권, 하나증권을 비롯한 총 9개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 가운데 기관이나 법인 등 특정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다른 계좌 전가, 우회적 보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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