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6-24 15: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제공 = 용산구의회

▲ 권두성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사진제공 = 용산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발의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주민평가단을 처음 선보인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