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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핀크 대표, 거래소 거래 가명화 개인정보 보호 필요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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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24 00:00 최종수정 : 2024-06-27 00:40

자금세탁·불완전판매 방지와 효율적 세원관리
가상자산 정산 은행서 취급 불완전판매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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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핀크 대표, 거래소 거래 가명화 개인정보 보호 필요
필자는 5월 27일 자 기고에서, 고객 예탁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에서 ‘대형 은행 정도의 자본금을 갖춘 주체’에게 고객예탁 가상자산을 재예탁하게 하고, 가상자산 예탁 업무를 원하는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공동 출자해, 그 은행들이 예탁받은 가상자산을 재예탁받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은행 위탁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세탁과 불법 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업무를 은행업계 수준으로 철저히 하자면 막대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극소수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시스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영업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와 충돌해 조직원들의 무관심, 혹은 심정적 저항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반면 은행업계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해결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들이 있고, 오랜 기간 업그레이드해 온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그리고 조직원들도 ‘영업보다 개인정보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심정적 저항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고, 별도로 시스템 투자도 해야 하며, 조직원들의 심정적 저항까지 관리해야 하는 가상자산업계보다는 은행업계의 검증된 인프라와 수용성 높은 조직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목적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이를 위한 거래소 가명 거래화
그래서,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가명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거래소에서 체결된 가명 거래에 대해 보호 예수 은행에서 실명 정산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자금세탁과 불법 송금을 억제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거래 정보를 실명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실명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과 상충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제안처럼 거래소에서 가명으로 거래하더라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거래 정보를 거래 당사자의 보호 예수 계좌번호와 매칭하여, 이용자의 보호 예수 은행으로 전송하면, 보호 예수 은행에서 그 보호 예수 계좌번호와 매칭되는 실명 정보를 그 거래 정보와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명 정산할 수 있다. 실명 정산할 수 있기에, 자금세탁과 불법 송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위 그림과 같이 구현되면, ‘은행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수 있는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거래소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 문화가 앞선 은행’에서 실명 정산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거래소 업계의 관련 부담을 제거하면서도 ‘자금세탁과 불법 송금’ 문제는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불완전판매 억제 기대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와 같이 가명 거래화하며 그 정산을 은행에서 실명화하는 프로세스가 구현되면, 모든 가상자산 정산 데이터가 은행에서 생산되기에, 불완전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쉬워진다.

‘디지털자산처럼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대상’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및 자통법 시행령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수단들을 디지털자산 불완전판매 억제 수단으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 거래소 거래 가명화 개인정보 보호 필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자통법에서의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구분을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가칭 ITI (Investment To Income) 비율이라고 하는 소득 대비 투자 비율 한도를 관리하는 정책, 즉, 연간 암호화폐 투자 금액 (아래 표에서의 A)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ITI 한도를 적용하지 않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ITI 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 ITI 비율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으로는 현재 은행에서 DTI (Debt To Income) 비율 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금액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이며, 위 ITI 비율 산정을 위한 투자 금액으로는 은행에 개설된 투자자의 예탁금계좌의 일정기간(예컨대 연간)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거래소별로 분산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외국환거래 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의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5만 불 이내’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④ 세원 관리 효율화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와 같이 가명 거래화하면서 그 정산을 은행에서 실명화하는 프로세스가 구현되면, 모든 가상자산 정산 데이터가 은행에서 생산되기에 세원 관리도 효율화 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가 된다면, 거래세와 소득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거래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은 거래액(=정산 금액)이 될 텐데, 각 투자자별 정산 금액은 은행의 보호 예수 계좌 거래액을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각 투자자별 매매차익도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평균 매수 가격법 등 세부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각 예탁금 보호 예수 계좌에서의 출금 정산액과 매칭되는 가상자산 보호 예수 계좌에서의 입고 수량을 이용하면 매수단가가 산출되고, 입금정산액과 매칭되는 출고 수량을 이용하면, 매도단가가 산출되어 어느 경우든 매매차익 산출이 가능하다.

즉,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건 그 세원 관리도 훨씬 효율화 될 것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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