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과 이동근 DL건설 CSO가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DL건설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 강구 및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키로 했다.
민길수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안전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힘쓸 것”고 덧붙였다.
이동근 CSO도 “당사는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단위로 각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 도출 후, 밀착 관리하는 ‘Daily-SWPM(Safety Weak Point Management)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하고, 근로자가 우선인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DL건설은 안전보건 우수 현장 포상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