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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연장…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6-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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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동남권. 사진 = 주현태 기자

▲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동남권.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서울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지난해와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해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치와 관련해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집값이 잡히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이 지역은 평생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누굴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의 공인중개사도 “서울시가 생각하는 투기지역은 일부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일부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상가 등 시세가 하락 조정된 사례도 있다. 지극히 주관적인 공평하지 않은 행정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서울시가 잠실 지역에 포함되면서 배현진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 즉시 철폐하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은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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