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아직 합의는 없고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7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큰 반발과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이 원장은 "건강한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는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며 "일부 논객 사이 얘기 되는 부분이 유감스러우며, 공개 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이 때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분할, 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 원장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보고,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균형 있게 고려되고 윈윈(win win)하자는 것이지, 지배주주에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입장은 주주로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했지만, "아직 최종적인 정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남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 필요성도 동시에 힘을 실었다.
이 원장은 "배임죄 유지와 폐지가 있다면,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속 요건에 사적목적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를 다하고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면책 요건을 담은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ement rule)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봤다. 이 원장은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서 과도한 형사화를 줄여야 한다"며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 출신인 이 원장에게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닫기

또 이 원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추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세제 개혁에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개별 의견을 내는 데 대해 "개별의견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연하겠지만, 정부 의견이 정해지면, 저도 경제팀 일원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정부의 의견을 제 의견으로 강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거취 관련한 질문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이 원장은 "거취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하기는 어렵다"며 "오늘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