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 기관 잔고 관리 시스템을, NSDS는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거래 유형상 무차입공매도가 낮거나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을 서약한 기존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면제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기관투자자가 4분기까지 구축해야 하는 전산시스템은 투자자들의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되도록 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한 기관은 대차 전담 부서로부터 차입 승인을 얻기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후 차입 확정, 리콜 등 대차거래 내역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개선안에 따라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단지 투자자의 신뢰 회복 문제만이 아니다”며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자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