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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 시 남은 이자 면제…민생금융 지원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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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07 08:18

은행권 민생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개인·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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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 시 남은 이자 면제…민생금융 지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닫기유명순광고보고 기사보기)은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이자 면제는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한 고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았다. 또 한 자영업자 고객은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00여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만큼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공지 내용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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