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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22대 국회에 "주주·기업 상생하는 균형감 있는 규제개선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6-03 15:51

22대 국회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 발표…전자주총 도입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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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24.06)

사진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24.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개원한 22대 국회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을 요청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상장협(회장 정구용)은 기업법, 세제 등 28건 건의를 포함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상장회사 규제개혁 과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정부가 쏟아낸 처방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협은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고 진단하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제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주와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시장·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 부문 등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제시했다.

상장협은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함께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이 이슈가 제도화 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상장회사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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