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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인건비 ‘파장’…건설사는 지금 ‘공사비’ 소송 중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6-03 00:00 최종수정 : 2024-06-03 14:10

KT·쌍용건설, KT신사옥 신축 공사비 분쟁
GS건설·미아3구역 조합 공사대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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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KT 신사옥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 현장. 사진제공 = 쌍용건설

▲ 판교KT 신사옥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 현장. 사진제공 = 쌍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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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원자재값·인건비 급등과 공사 기간 지연 등에 비용 상승으로 전국 재정비 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공사비는 30%가 상승했지만, 착공 후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과 민간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주장하며 공사비 인상을 반대하는 기업·조합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특약은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에 따라 건설사들의 원가율(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 상승했다.

이는 적정 수준인 80%를 넘는 수치로, 원가율을 개선해야 하는 건설사들은 자잿값 인상분을 공사비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다만 공사비 인상을 반대하는 조합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입장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쌍용건설과 KT가 공사비 상승과 관련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의 판교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900억원대에 수주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인상되며 수주 가격보다 약 171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을 청구했지만, K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쌍용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행보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으로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분(45억5000만원)도 이미 지불했다고 밝혔다.

KT는 쌍용건설의 공사기한 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하고 추가 대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모두 정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쌍용건설 측은 KT가 수많은 언론에 전달한 공식 답변에서 시공사와 대화와 협상에 대한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했고, 당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건설사들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적용했다. 이 특약은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KT가 이 내용만을 고집한다면, 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노조 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이 지난 1월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에 이르렀다. 소송가액은 322억9900만원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포함됐다.

조합은 지난해 5월 물가변동배제특약을 적용했고, 지난 2월 공사비 지급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에 물가인상과 설계변경 등 공사비 협의를 요청한 건이 현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과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입주에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롯데건설이 송파구 거여2-1구역 재개발조합(107억원),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조합(85억원) 인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조합(83억원) 등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2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DL이앤씨도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과 1645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이어오다가, 최근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결정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DL건설가 시공한 경우 안양 물류센터 재건축사업과 관련, 공사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가 발견돼 공사 기간이 6개월 지연됐다.

이에 DL건설은 지난해 말 추가 공사비 400억원을 발주처인 LF그룹에 요구하면서, 발주처와 리츠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신탁과 갈등을 겪었다. 다만 최근 들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DL건설과는 이미 서로 양보해서 공사비 인상분에 대한 협의점에 닿게 됐다”며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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