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본사 / 사진제공= 키움증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김 전 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4월 하한가 사태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보유지분 140만주를 시간외 매매로 605억 여원에 처분한 것을 두고, 주가조작 사태 정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 및 가공하거나,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의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물러났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발표 관련, 키움증권 측은 공식 입장으로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