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마무리짓지 못한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제화 등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개원한다. 금융·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로,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다뤄졌던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정책들은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대체로 공감대를 얻었더라도, 관련 논의를 재개하려면 법안 발의부터 다시해야 한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로 이어져야 할 자본시장 및 금투업 입법 사안으로는 먼저 토큰증권 법제화 이슈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자증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최종까지 가지 못하고 22대 국회를 바라보게 됐다.
앞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공적장부로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이 포함됐다.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법규정도 정비키로 한 바 있다.
분기 배당에서도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일 지정'의 길을 터주는 법개정도 22대 국회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깜깜이 배당'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김희곤 의원 대표 발의로 오른 바 있다.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공매도 관련한 입법 이슈도 부각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도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된다.
또 규모가 커진 가상자산(코인) 시장 관련 이슈도 화두다. 특히, 미국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추진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진행형 과제로 꼽힌다.
투자 세제 관련한 부분도 주목된다.
앞서 정부가 국민 자산 형성 대책으로 발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 확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의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 등으로 검토를 언급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향방도 관심사다.
내년 1월 시행이 다가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씩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당정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나, 야당에서는 시행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